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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호가제도는 주문을 모두 모아 같은 시간에 주문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간우선 원칙은 무시하고, 가격우선 원칙과 수량우선 원칙만 적용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체결시키는 제도입니다. 장 개시전 (8:30 ~ 9:00)과 종료 전 (15:20 ~ 15:30),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됩니다. 또한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거나 지수가 급락하여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경우, 개별 종목이 10% 이상 급등락하는 경우에도 단일가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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